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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하면 형사 처벌

폐기물 초과 소각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웹출고시간2019.11.03 16:00:22
  • 최종수정2019.11.03 16:00:22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축소·조작했다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설계용량보다 초과 소각하면 '징벌적 부과금'에 처해지거나 영업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로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들의 처분을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측정조작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하면 기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초과배출 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2회 이상 반복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0배 이내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대폭 상향한 것이 골자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특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장이 2년 내에 또다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과징금 처분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처분 적용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해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상 과징금 처분 수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법행위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폐기물 처리사업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청주의 A업체의 경우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청주시로부터 총 18회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16~2017년 사이 3차례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현행 행정처분 수위가 사업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법안"이라며 "폐기물처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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