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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조' 2023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합의 지연탓 법정기한 22일 넘겨 처리
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수 법률안 19건 의결

  • 웹출고시간2022.12.25 13:48:01
  • 최종수정2022.12.25 13:48:01
[충북일보] 638조7천276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예산은 여야 대치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지난 2014년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합의 처리로 기록됐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 639조419억 원에서 3천142억 원이 축소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8.8조 원 확대하고자 국비 지원 예산 3천525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노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6.1만 개 확대하는 데 99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예산 66억 원 등을 증액했다.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1천억 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2개소 확대 예산 60억 원 등을 증액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인상분 183억 원, 어린이집 원장· 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 예산 68억 원 등을 증액했다.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 재발 방지 및 후속대책을 위해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비 14억 원 등을 증액했다.

고등교육·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총 9.7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9건도 의결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각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현행대비 1%p씩 인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소득세 감면최대한도를 과세기간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소득 과세표준 구간(6% 세율)을 '1천200만 원 이하'에서 '1천4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나이 구분 없이 연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여 세 부담을 완화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더 높은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을 적용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행위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가업·영농상속공제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상속인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연매출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연매출 8천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게도 확대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까지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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