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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화산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논란'

주민들 사업설명회와 주민 동의 없고, 경관 훼손, 수질 오염 우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개발행위 허가 취소 소송 제기
오는 14일 반대 집회

  • 웹출고시간2019.08.12 17:43:54
  • 최종수정2019.08.12 17:43:54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진천군 화산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민동의없이 추진하자 주민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진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 따르면 화산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난해 7월 충북도 발전사업 허가와 지난 6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민간개발사업으로 만수위 기준 8.7% 면적에 발전 용량 2천200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내년 말까지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화산저수지 인근 신계리 마을 주민들은 지난 7월 마을 청년회와 대동계 회원 40여 명으로 구성된 '화산저수지 수상태양광설치사업 저지위원회(위원장 홍영국)'를 구성하고 지난 1일에 이어 오는 14일 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앞에서 화산저수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반대하는 2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주민 A씨는 "화산저수지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사는 사전에 주민설명회와 주민 동의도 없이 지난해 10월 저수지 인근 마을 이장들만 참석시킨 가운데 2차례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며 "마을 주민을 배제하고 몰래 사업을 추진해 지난 6월 진천군으로부터 최종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신계리와 송현리, 송림리 이장으로 구성된 신송회 친목 모임을 주민설명회로 둔갑시켜 서류를 제출했다"며 "이장들도 시행사가 제시한 지역 발전기금에 눈이 멀어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는 2차 사업 설명회에서는 신송회 이장들에게 이월면 소재 한 식당에서 식사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홍영국 위원장은 "마을 주민들은 경관 훼손과 수질 오염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화산저수지를 지키기 위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개발행위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설치사업이 허가가 난 뒤에야 사실을 알았다"며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 행위는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듣고 민원도 최소화하는데 화산저수지 태양광사업은 처음부터 마을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전에 주민 동의를 요구하면 시행사에 갑질이 될 수 있다"며 "개발행위 허가가 난 뒤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주민이 반대해 무산됐다"며 "마을 주민들과 대화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각종 개발 사업의 경우 주민 동의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화산저수지 태양광 설치사업은 시행사가 낸 서류에 문제가 없어 적법하게 허가가 났다"고 설명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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