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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교체하세요'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역할

  • 웹출고시간2017.05.31 13:55:54
  • 최종수정2017.05.31 13:55:54
[충북일보=음성] 음성소방서는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소화기는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하거나,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손잡이를 누르면 폭발위험이 있고, 유사시 분말이 고착되어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음성소방서 관계나는 "초기 화재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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