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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태 시 고위공직자·시의원 기소유예 처분

초범이며 서로 합의해 검찰심의위 의견 반영

  • 웹출고시간2016.11.06 16:18:55
  • 최종수정2016.11.06 16:18:55
[충북일보=제천] 제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한 시 고위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이들이 초범이고 서로 합의했으며 검찰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기소 유예했다.

앞서 사건 당사자인 A국장은 지난 3일 246회 시의회 임시회 후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A국장은 B모 의원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근거가 되는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를 위해 지난 9월 22일 오후 협조를 당부하는 과정에서 취중 논쟁을 벌이다 서로에게 주먹다짐을 해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제천경찰서는 이들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4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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