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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발 시의원·기자 등 모두 '무혐의' 송치

폭력시비에 이어 고발까지… 제천시 '사면초가'

  • 웹출고시간2016.09.27 14:28:59
  • 최종수정2016.09.27 14:28:59
[충북일보=제천] 제천경찰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특혜의혹과 관련해 제천시가 고발한 시의원과 공무원, 기자 등 8명 모두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천시가 고발한 환경사업소 직원 5명과 최상귀·김꽃임 의원, 제천인터넷 C모기자 등 8명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제천시가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고발을 진행했다는 의견이 나오며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시의 업무에 비협조적인 시의원과 출입기자를 처벌하고자 공무원까지 고발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시 공직자와 시의원 간의 폭력사태로 인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으로 시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천시는 환경사업소직원 5명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선정 과정에서 서류에 대리서명을 하거나 심사위원의 위촉동의서와 심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고발했다.

여기에 제천시의회 최상귀 의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심의 5개월이 지난 후에 요청한 심의서류에 뒤늦게 서명했다는 이유로 허위공무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김꽃임 의원은 시에서 제출한 해당 문건을 언론에 제공했으며 제천인터넷 C기자에게도 시의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문서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과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해당 의원들은 "당시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이미 공개됐던 문건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도 제천시가 본질을 왜곡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한 술책이었다"며 "이근규 시장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자 또한 "당시 잘못된 행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의혹을 제기했으며 결국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발했다는 사실에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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