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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충북에서 선도

사회보장위 정비지침으로 8천141세대 지원 중단
충주시·음성군 지원 재개…전국 확산 가능성 주목

  • 웹출고시간2016.07.20 14:35:31
  • 최종수정2016.07.20 20:22:16
[충북일보] 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 정비지침을 통해 중단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충북도내 일부 기초 자자체의 선도 지원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비례대표) 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15년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정비하도록 지시한 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중단됐다.
사회보장위가 지난 2015년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의결하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1천496개(9천997억원) 사회보장사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셈이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어린이집 교사지원 등이 주요 정비대상에 포함됐으며, 특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월 보험료 5천~1만원 가량의 지역가입자) 지원사업은 '폐지권고' 사업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쏟아졌고, 상당수 지자체도 필요성을 감안해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충북 충주시는 내년 예산 반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음성군도 올해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오는 8월부터 지원하는 한편, 지원이 되지 않았던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의 보험료도 소급지원할 계획이다.

충주시와 음성군이 이처럼 지속적인 지원을 결정한 것은 중앙정부가 사업주체인 지자체 여건이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정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원→중단→다시 지원' 등으로 해당 정책과 관련한 혼란과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다"며 "사회보장위가 사회통합과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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