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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08 14:43:13
  • 최종수정2015.11.08 14:43:13
[충북일보=음성] 음성소방서는 일반주택의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형감지기 설치 의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이는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음성소방서는 언론매체, SNS, 현수막,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안내·홍보 중이며 오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유관기관 및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119캠페인(우리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상수 음성소방서장은 "주택에서 화재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설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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