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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소화기·감지기 설치 '의무' 홍보

신규 주택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해야

  • 웹출고시간2015.10.18 14:04:00
  • 최종수정2015.10.18 14:04:00
[충북일보=음성] 음성소방서는 일반주택의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형감지기 설치 의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주택화재가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3일 동해시에서 발생된 주택화재로 1명이 숨진 사고와 15일 전남에서도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아 주택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 주택 등에 대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고, 2012년 2월 5일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모두 설치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 설치방법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신상수 음성소방서장은 "그동안 일반주택은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설치를 바란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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