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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소방통로·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행위 집중단속

지난해 14건 적발해 과태료 부과 처분

  • 웹출고시간2015.09.06 14:06:51
  • 최종수정2015.09.06 14:06:51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소방통로 및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행위 집중단속을 앞두고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충북일보=음성] 음성소방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동안 소방통로 및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주요 소방도로 및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유사시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하거나 소방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어 초기대응이 지연됨으로 인해 군민들의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중점단속대상은 평소 상습 불법 주차행위로 인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과 소화전 주변 5m이내의 불법 주차행위로써 지난해에도 집중단속을 통해 총14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연중 수시로 소방차 길터주기 및 소방도로 한쪽주차하기 캠페인, 소방통로 확보훈련 등을 통해 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신상수 음성소방서장은 "개인의 순간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세워둔 차량이 우리가족과 이웃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신해야 한다"며 "소방통로 및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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