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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덜어줘

  • 웹출고시간2015.06.30 10:51:57
  • 최종수정2015.06.30 10:51:57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보건소가 7월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로, 201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 분만하는 임산부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일반적인 출산ㆍ분만 과정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까지이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이나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문의는 충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850-3531)으로 하면 된다.

충주시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줘 건강한 출산으로 모자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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