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서 첫 돈봉투 제공 의혹

광역의원 예비후보, 새누리 당원에 30만원 직접전달
"알지도 못한다…당내 경선 노린 중상모략" 해명

  • 웹출고시간2014.04.09 19:25:20
  • 최종수정2014.04.09 20:19:29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에서 첫번째 '돈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돼 향후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충북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A예비후보는 지난 7일 새누리 핵심 당원인 B씨에게 현금 3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직접 전달했다.

B씨는 돈봉투를 받은 즉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도 선관위는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돈봉투를 전달한 A후보에 대해 최근 출두를 통보했다.
 

하지만, A후보는 이런 저런 이유로 9일까지 도 선관위에 출두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A후보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B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날 이유도 만난 적도 없다"며 "오는 12일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둔 상대 후보의 중상모략"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선관위측도 "현재 조사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선관위 조사에서 돈봉투 살포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향식 공천제를 표방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공천 혁명' 논리가 급격히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가 되기 위해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선 선거인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57조 5호에 위반되며 230조 7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최백규기자 webcom@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