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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20일 항공기 이착륙 전면금지

오전 6시부터, 가시거리 400m 이하로 떨어져 하루 종일 발 묶여

  • 웹출고시간2010.01.20 17:05: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국제공항이 20일 새벽부터 발생한 짙은 안개로 인해 하루 종일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금지됐다.

청주국제공항에서는 20일 오전 3시40분께 저시정 경보를 발령하고 가시거리가 400m 이하로 떨어진 6시 이후부터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오전 7시50분 청주를 출발해 제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231편을 비롯해 총 13편의 제주행 항공기가 모두 결항됐다.

또 오전 9시30분 제주를 출발해 청주로 오려던 아시아나항공 OZ8232편부터 밤 9시40분 도착예정이던 대한항공 KE1958편 등 13편도 제주에서 출발하지 못했다.

이처럼 청주공항의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면서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도로 가려던 1천300여명의 탑승객들이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소동이 빚어졌으며 청주로 오려던 1천300여명의 탑승객들도 제주에서 발이 묶였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오후 4시 현재 가시거리는 200m 이하로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가시거리 500m를 넘지 못해 오후 9시까지 전면 금지시켰다"며 "21일에도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아 항공기가 이륙여부는 21일 오전에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1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제주로 갈 예정인 탑승객들은 한국공항공사 종합상황실(043-210-6326)으로 전화를 걸어 미리 이륙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공항으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김규철기자

저시정 경보

안개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 1마일(1천600m) 이하일 때 공항기상실에서는 저시정 경보를 내린다.
청주공항의 경우 기상최저치인 이륙시 가시거리 500m, 착륙시 가시거리 800m가 확보되면 저시정 경보상태라도 항공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어 저시정 경보가 내려진다해서 이착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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