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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3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접수

보급대상자 선정 시 제품가격의 80~90% 지원

  • 웹출고시간2023.05.10 11:10:36
  • 최종수정2023.05.10 11:10:36
[충북일보] 단양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으로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보급대상자로 선정 시 제품가격의 80∼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 품목은 시각장애인용(66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22종), 청각·언어장애인용(37종)을 비롯해 총 125종으로 장애 유형에 적합한 제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 중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접수는 오는 6월 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군 자치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심층 상담, 전문가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통해 보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19일 충청북도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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