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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노래연습장 대표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 웹출고시간2022.10.31 15:09:32
  • 최종수정2022.10.31 15:09:31

청주서부소방서가 지역 내 노래연습장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서부소방서는 지역 내 노래연습장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련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재발생시 대피방법 △소화기 사용법 △소방시설 사용방법 △점검 방법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률 △소방시설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의 영업주와 종업원 등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승배 예방안전과장은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관계자들의 교육으로 소방시설 점검 등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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