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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25 15:25:05
  • 최종수정2022.07.25 15:25:05
[충북일보] 지난 3월 청주 사창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업체 대표 A씨와 병원시설과장 B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화재에 이들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청원서는 시공업체 대표 A씨는 전기공사업법 위반과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했고, 병원 시설과장 B씨는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오전 10시 9분께 청주시 사창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 산모와 신생아, 환자 등 수십여명이 대피했다.

이들 중 산모 2명은 하혈 증세를 보여 인근 산부인과 등으로 이송됐고, 연기를 흡입한 산모 4명과 신생아 4명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건물의 주차장 외벽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져 연소가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등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가 최초 발화지점인 1층 주차장에서 내부 열선작업을 한 것이 원인이 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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