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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영동 광역의원 통폐합 '초비상'

13개 기초단체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문
인구 하한 2만7천534명 적용시 각 1곳씩 감소

  • 웹출고시간2022.01.04 17:51:42
  • 최종수정2022.01.04 17:51:42

4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박세복(가운데) 영동군수 등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옥천·영동군을 비롯한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가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박세복 영동군수 등 전국 9곳 자치단체장들은 국회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건의문과 함께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영동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광역의원 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하면서 농어촌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강원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남 서천군·금산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경남 거창군·창녕군·함안군·고성군 등 13개 기초단체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충북도의 경우 전체 29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할 때 인구수는 159만6천948명(2021년 10월 말)으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5만5천68명이다. 여기에 3대 1 편차를 적용한 상한선은 8만2천602명이고 하한선은 2만7천534명이다.

이는 광역의원 선거구 내 인구가 2만7천534명을 충족하지 못하고, 상한선인 8만2천602명에 이르지 않는 경우 2개 선거구를 1개 선거구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영동군 제1선거구(영동읍·양강면)는 인구가 2만3천359명에 그쳐 인구하한선 대비 4천175명이 부족하다. 또 영동군 2선거구(용산·황간·추풍령·매곡·상촌·용화·학산·양산·심천면)도 인구가 2만2천579명에 그쳐 무려 4천955명이 모자란 상태다.

옥천군의 제1선거구(옥천읍) 인구는 2만9천69명으로 하한선(2만7천534명)에 비해 1천535명이 많지만, 제2선거구(동이·이원·군서·군북·안남·안내·청성·청산면) 인구가 6천409명 부족한 2만1천125명에 그쳐 독립 선거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옥천 제1·2선거구 역시 통합 대상이다. 1·2선거구 인구 모두를 합쳐도 5만194명에 그쳐 인구상한선인 8만2천602명을 넘어서지 못해서다.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들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 마련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건의문에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가 단순 인구 비례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 현재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여러 요소 가운데 면적의 경우 다른 나라들도 예외로 운영되고 있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갖고 가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도 지난해 12월 22일 강원도에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간담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역대표성이 결여되고, 인구수만 고려된 선거구 획정 문제 부분 대해서는 국회에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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