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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옐로우존 단속 등 주의

보행자 횡단보도에 있을 경우 무조건 멈춰야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보행자 모든 구간 우선 이용
15일부터 청주권 교차로 8곳 '옐로우존' 집중단속

  • 웹출고시간2022.01.02 17:59:54
  • 최종수정2022.01.02 17:59:54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된다. 운전자가 강화된 법규를 2회 위반하면 5%, 4회 이상 위반하면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올해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와 '꼬리물기' 단속 등이 강화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단속이 강화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한 후 횡단보도 앞에 굳이 멈추지 않고 서행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이에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가기도 전에 지나가는 등의 사례가 종종 목격됐다.

이제는 운전자들은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치기만 해도 무조건 정지하고 보행자가 완전히 길을 건널 때까지 멈춰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의거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 김용수기자
자동차 보험료 할증의 우려도 있다. 두 번 위반할 경우 5%, 네 번 이상 위반하면 10%까지 할증된다.

다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운전자가 우회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멈춘 후 보행자가 없다고 판단해 우회전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때문에 우회전을 할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27조 6항 신설에 따라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갈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충북에서는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꼬리물기' 단속이 강화된다. 충북경찰은 그동안 옐로우존을 설치한 뒤 꼬리물기 단속 홍보를 벌여 왔다.

옐로우존은 교차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교차로 내에 황색의 정차금지 지대를 설치,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영국의 옐로우 박스를 충북경찰이 벤치마킹한 교통시스템이다.

경찰은 출퇴근길 교통정체와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는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단속 계도기간을 거쳐 15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 구역은 청주권 상습 정체 교차로인 △흥덕구(대농교4R, 옥산4R, 흥덕고4R) 3곳 △상당구(방서교4R, 용정4R, 다문화가족센터3R) 3곳 △청원구(동청주세무서4R, 다나여성병원4R) 2곳 등 모두 8곳이다.

도로교통법 25조 5항에 따르면 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전방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해 다른 차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옐로우존에 진입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만약 녹색신호에 진입해 적색신호로 바뀐 후에도 옐로우존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는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충북경찰은 이번 청주권 옐로우존 교차로 단속을 시행해 효과가 있을 경우 도내 타 시·군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교차로 내 차량정체가 예상되면 녹색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부터 청주권 8곳을 대상으로 출퇴근시간대 동시 시범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효과가 좋고 시민들의 반응이 괜찮으면 충주·제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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