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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체크카드로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하세요"

오는 11월 30일까지 창구·홈페이지 등서 접수

  • 웹출고시간2021.10.04 15:07:33
  • 최종수정2021.10.04 15:07:33
[충북일보] 신협중앙회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협 체크카드로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은 10월, 11월 월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일 때, 3%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지원금이다.

이때 카드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 실적을 합산한 값이다. 단. 실적 제외 업종 사용액은 제외된다.

신협은 조합 창구, 신협홈페이지, 모바일 ON뱅크 앱을 통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2분기(4~6월) 중 신용 또는 체크카드사용액이 있는 만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개인이다.

지급 받은 소비지원금(캐쉬백)은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계좌 잔액과 무관하게 카드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사용 및 전월 실적에 따른 캐쉬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비지원금 사용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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