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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만이라도 농민을 헤아려주길"

농·축산물 20만 원 정례화 각계 촉구

  • 웹출고시간2021.08.22 16:05:14
  • 최종수정2021.08.22 16:05:14

유 용 충북새농민회장

[충북일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계에서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 상향에 대한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올 추석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코로나 4차 대유행과 한파·폭염 등 자연재해, 영농철 일손부족 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지난 2016년 9월 첫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선물가액 한도를 5만 원으로 규정했다.

이어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10만 원으로 상향됐고, 지난해 추석과 올 해 설 명절에는 20만 원까지 한도를 올렸다.

선물가액 상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의 경우 전년 대비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설 명절에도 전년 대비 과일은 25.6%, 축산물은 27.2%가 증가하는 등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농수산물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충북새농민회도 농축산물에 대한 농·축산물에 대한 김영란법 예외적용을 촉구했다.

유용 충북새농민회장은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농업의 경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폭염과 가뭄 그리고 과수화상병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 등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까지 겹쳐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그 나마 우리 농·축산물을 많이 찾는 명절기간에라도 소비가 확대돼야 위축된 농가소득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부패 척결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김영란법의 취지는 충분히 지지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농어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지금처럼 전례없이 힘든 시기에는 이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반영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김영란법에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은 지난 10일 명절기간 중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설·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의 의례적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해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법안 발의와 별도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권익위에 명절기간 중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상향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김동민·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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