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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경찰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줄이기 집중 추진

'음주운전, 용서 받지 못하는 범죄행위입니다'

  • 웹출고시간2021.03.23 10:42:08
  • 최종수정2021.03.23 10:42:08
[충북일보] 영동경찰서가 보행자를 보호하고, 음주운전·난폭운전 등 교통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나 하나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물론 무고한 생명까지도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범죄행위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영동군의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30건으로 영동읍에서 68%인 20건이 발생하고 그 뒤를 이어 황간면·양강면 순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지난해 8월 초순에는 양산면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으며 음주운전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매주 2회, 주·야간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를 30~40분마다 변경하는 스폿형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변재철 영동경찰서장은 "한두 잔은 괜찮다는 생각의 음주운전이 사고를 당하는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용서받지 못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며 "영동군민 모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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