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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 기부하고 혜택도 받으세요"

청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박차
관련조례 시의회 제출… 연내 답례품·공급업체 선정

  • 웹출고시간2022.11.21 17:16:52
  • 최종수정2022.11.21 17:16:52
[충북일보] 청주시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막바지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안에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 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는 지난 9월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기부제 사전준비를 위해 지난 6월 사전준비 TF를 구성, 답례품개발팀 회의 등을 통해 답례품목을 발굴해 왔다.

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청주시민 200명과 청주 출신 출향인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8~9월엔 청주시선을 활용해 2천200여 명의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연내 지역 특색을 담은 답례품을 정하고 공급업체 선정을 거친 다음,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오픈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청주시 답례품 등에 대한 정보 등록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제작 △시외버스 래핑광고 △홍보 현수막·리플릿 제작 등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일본과 국내 우수지역 벤치마킹과 기부자 고객만족도 결과를 반영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시의 재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매력적인 답례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모금된 기부금이 지정된 용도에 잘 사용되고 관계 인구가 폭넓게 형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희망하는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다만 강제 모집 등 방지를 위해 현재 거주하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 대한 기부는 제한된다.

청주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만이 청주에 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부자는 기부 대상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 구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 중에서 받을 수 있다.

기부자에겐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의 혜택도 주어진다.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3만 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지자체에 모여진 기부금은 향후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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