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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 세부지침 마련 방역관리

  • 웹출고시간2020.11.03 16:33:23
  • 최종수정2020.11.03 16:33:23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한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해 방역관리에 나선다.

이번 지침은 최근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무료체험방 업종의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했다.

이용자의 주요 준수사항은 △고위험군(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방문자제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포옹 등) 자제하기 △의료기기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만진 후에는 손 소독하기 등이다.

책임자·종사자 주요 준수사항은 △체험 의료기기 사용 전·후 소독 실시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구호 외치기 등)와 프로그램 최소화하기 △체험 의료기기 및 시설 내 탁자, 좌석 간격 2m(최소 1m) 이상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해 무료체험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등을 통해 현장에서 생활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방역관리할 방침이다.

전국 지자체는 매주 1회 이상 관할지역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관리를 하게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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