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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 1억 원 상당 체납 전기요금 빼돌린 한전 직원 집유

  • 웹출고시간2020.09.10 15:33:21
  • 최종수정2020.09.10 15:33:21
[충북일보]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1억 원에 달하는 체납 전기요금을 가로챈 전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계획적으로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충북의 한 한전지사에서 요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여간 관내 한 업체의 체납요금 9천910만 원을 24차례에 걸쳐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요금을 잘못 냈다"며 "자신의 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하면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2억6천만 원 상당의 채무와 매달 사채 이자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자신의 급여보다 많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퇴사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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