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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등록 의무화…"오는 11월 말까지 등록해야"

토종벌 10군 이상·서양벌 30군 이상 사육농가 대상

  • 웹출고시간2020.09.02 15:56:44
  • 최종수정2020.09.02 15:56:44
[충북일보] 꿀벌을 사육하는 모든 양봉농가는 오는 11월 말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한다.

양봉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또는 서양벌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이나 양봉산물을 생산해 판매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은 신청서와 사육장 전경 사진, 사육시설의 도면 및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류 등의 자료를 주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 축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충북도내 양봉농가는 2천799개소, 양봉규모는 26만7천285군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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