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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축산농가 사료구매 자금 123억 원 융자 지원

모돈 자율감축 참여농가 43억 원·일반 축산농가 80억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0.03.16 17:33:58
  • 최종수정2020.03.16 17:38:19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는 최근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가 사료구매 자금 123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지원조건은 금리 연 1.8%, 2년 일시상환이며 자금용도는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이다.

사업비 123억 원 가운데 43억 원은 돼지 수급조절을 위해 모돈 자율감축 참여농가에 우선 배정하고, 80억 원은 일반 축산농가에 투입한다.

지원 희망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각 시·군에서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관내 농·축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모돈 감축 양돈농가 가운데 오는 8월 말까지 모돈 감축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농가는 자금이 회수되고 향후 2년 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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