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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복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덕산읍 일원 883필지, 121만㎡ 대상
건축, 토지형질 변경, 수목 식재 제한

  • 웹출고시간2020.03.15 14:18:35
  • 최종수정2020.03.15 14:18:35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진천군이 진천복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허가 제한은 무분별한 개발행위,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덕산읍 기전리, 석장리 일원 883필지 약 121만㎡를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지난 13일부터 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덕산읍 게시판을 통해 공고문을 게시 중이며 이에 따른 주민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수렴한다.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 수목 식재 등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복합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1일 충북개발공사와 3천억 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는 진천복합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3대 중점육성산업인 시스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IT, BT, NT 기반의 융복합 산업타운 등 산업시설과 주거용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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