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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에너지바우처 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가구원 수 따라 차등 지급…최대 12만1천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8.01.18 13:08:59
  • 최종수정2018.01.18 13:08:5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에너지 소외계층에 겨울철 따뜻한 난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시책인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이달 말에 마감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지원 대상자는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지원대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노인(1951.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1.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1급~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이며, 본인 또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등유나눔카드나 연탄쿠폰을 지급받은 세대,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LPG를 직접 구입)와 가상카드(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이 자동 차감)로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만4천 원, 2인 가구 10만8천 원, 3인 이상 가구 12만1천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음성군은 미 신청 대상자에게 전화 안내 및 문자 발송으로 개별통보를 하고 있고, 5월 말까지 지원된 금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 중 변동사항이 없는 가구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올해에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전출입(가상카드 사용자), 난방 에너지원, 카드방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가구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송원영 경제과장은 "에너지바우처는 3년째 시행되는 사업으로, 모든 지원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겨울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기를 바라며, 취약계층 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에너지바우처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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