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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추경 사업비 놓고 내홍

추경편성 시 삭감조서 제출한 의원은 제외

  • 웹출고시간2017.05.10 14:59:00
  • 최종수정2017.05.10 14:59:00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의회의 갈등이 예산편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예산 편성 당시 '시기를 놓쳐 반영하지 못했다'던 사업비가 일부 의원에게만 추경에 집중적으로 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군의회는 의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비 반영여부를 따졌다.

하유정·최당열(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그간 말로만 떠돌던 지난 4월5일 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당시 집행부가 요구한 568억1천125만7천원의 추경예산안 백지삭감 통과 댓가로 일부 의원이 사업비를 집중 배정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이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 산업계를 통해 군에 사업비를 제출했다.

사업비 편성이 늦어지자 고은자 의장에게 따져 묻자 '시기를 놓쳐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는 대답을 들었다.

하·최 의원은 "문제는 이후 일부 의원들에게만 사업비가 편성받았다"며 "이는 예산통과 담합을 조건으로 밀실거래에 의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이 특혜성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고은자 의장이 보은읍 중초1리 도로정비사업 1건에 1천500만원, 원갑희 의원이 마로면 한중리·세중리 농로포장공사, 갈평리 가드레일설치공사, 탄부면 벽지리 교량확장공사, 사직리 운동기구 설치공사 등 5건 6천200만원 등이다.

또 최부림 의원이 노성리·백석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 장갑2리 하천정비공사 등 3건에 7천만원을, 박경숙 의원이 학림1리·길상2리 마을쉼터 조성공사, 선곡리·장선리 농로포장공사 등 4건에 8천만원을 배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교롭게도 추경편성 시 삭감주장 및 조서를 작성했던 하유정, 박범출, 최당열 의원은 사업비를 제출했지만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원안가결 및 백지삭감조서를 제출한 자유한국당 소속 고은자, 원갑희, 최부림, 박경숙 의원은 사업비 편성을 받았다.

최석만 기획감사실장은 이 같은 주장과 관련, "사업비 제출시한이 지난 2월24일이었는데 의회는 시한이 종료된 지 한참 지난 3월3일에야 공문으로 제출해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사업비가 반영된 의원들은 기한내 각 실과소읍면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예산을 요구해 반영됐다"고 말했다.

보은 /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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