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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01 14:41:19
  • 최종수정2022.11.01 14:41:19
[충북일보] 늘어나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 외청인 '마약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국회의원은 1일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을 총괄하는 마약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로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밀수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그리고 마약류사범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엄 의원은 "마약 수사의 경우 범죄 특성상 해외에서 제조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기까지 경찰·검찰·해경·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의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수사권 제한, 실적 경쟁 등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수사의 비효율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부처별 정책 수집과 정리 차원의 업무 수준에 불과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압수된 마약은 2017년 69.1㎏에서 지난해 1천272.5㎏으로 무려 18배 이상 폭증했고 같은 기간 검거된 마약 사범은 719명에서 4천998명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10·20대 마약사범도 동시에 급증하는 등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검경 수사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엄 의원은 "마약 관련 대응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실무적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로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법적 제도가 미흡하다"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면 현재 마약범죄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검경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 구축과 수사 기관들의 효율적인 '인력 매칭'이 이뤄져 마약 수사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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