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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호암지서 외래어종 퇴치 루어낚시 '한시적 허용'

22일~5월1일까지 큰입배스·블루길 등 포획

  • 웹출고시간2017.04.13 14:29:22
  • 최종수정2017.04.13 14:29:22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민의 대표적 유원지인 호암지에서 '토종 어류 살리기 운동'이 펼쳐진다.

충주시는 낚시금지구역인 호암지에서의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낚시금지구역을 일시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흘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낚시 행위를 허가하기로 했다.

낚시를 할 수 있는 외래어종은 큰입배스·블루길 등이고,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인조 미끼를 쓰는 루어낚시로 해야 한다.

루어낚시 외에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고, 잡아 올린 생태계 교란종은 지정된 수거함에 버리고 토종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

지난해 이맘때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충주시지부 주최로 열린 호암지 루어낚시대회에서는 외래어종 1t 가량을 잡아 올렸다.

시는 2000년 10월부터 붕어·잉어·향어 외에 자라·가물치 등 토종 물고기와 수질 보호를 위해 호암지에서의 낚시를 금지했지만 한시적으로 낚시 금지를 해제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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