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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26 15:27:39
  • 최종수정2017.03.26 15:27:3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오송읍사무소가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한 사실이 시 감사에서 드러났따.

시는 지난 24일 오송읍사무소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6~10일 5일 간 진행됐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다.

감사 결과 모두 34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적발됐다.

오송읍사무소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명절 선물 구입, 워크숍 급식비 등 6건에 193만원을 지출하면서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어겼다.

추석 선물 등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원 단합 급식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각각 지출해야 하지만 읍사무소는 이를 모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기관·단체장 간담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관련 급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

지난해 2월과 5월 3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20만원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공무원 여비도 초과 지급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국내 출장은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다.

오송읍사무소는 지난해 12월 직원 6명에게 여비 186만원을 지급하면서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 3명에게 1일 2만원, 나머지 3명에게는 출장 일수보다 많은 여비를 줬다. 시는 초과 지급된 22만원을 회수했다.

오송읍은 지난해 상봉1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333만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 오송읍은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소홀, 기간제 근로자 유급휴일 수당 착오 지급, 청렴도 향상을 위한 수의계약제도 운영 소홀 등도 감사에 적발됐다.

시는 오송읍 감사에 따른 20건은 시정, 14건은 권고 조처했다.

징계는 4명, 훈계는 3명, 주의 처분을 받은 직원은 2명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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