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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섭 진천군수 전직원 공직윤리 준수 당부

내달 청탁금지법 시행… 전직원 서한문 발송

  • 웹출고시간2016.08.31 11:29:20
  • 최종수정2016.08.31 11:29:20
[충북일보=진천] 송기섭 진천군수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과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군 전 직원에게 서한문을 보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송 군수는 서한문을 통해 직무 관련성을 떠나 모든 공직자가 어떠한 금품도 수수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청탁금지법과 관련 전 공직자의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대한 철저한 숙지를 당부했다.

특히 입찰 관련 사항, 계약 당사자 선정 직무, 인·허가 처리, 보조금 집행 등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불법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술자리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 전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재차 강조하며 개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 전 공직자가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진천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오는 22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위반사례와 관련한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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