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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4군의회, 괴산뺀 3군 월정수당 인상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 범위서 인상키로

  • 웹출고시간2015.11.22 13:36:46
  • 최종수정2015.11.22 13:36:56
[충북일보] 괴산군의회를 제외한 음성·진천·증평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일제히 인상한다.

중부3군에 따르면 내년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 범위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3조에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개 군의회는 지난해 선거 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 범위에서 일제히 월정수당을 인상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해마다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해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내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 범위에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증평군의회는 올해 월정수당 152만5천원에서 158만3천원으로 올려 월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포함해 의원 1인당 연간 3천219만6천원(월정수당 1천899만6천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받는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시·군·자치구의원은 월 110만원(시·도의원 150만원)으로 정했다.

진천군의회는 올해 162만7천200원에서 내년에는 168만9천원으로 월정수당을 인상해 의원 1명에게 연간 3천346만8천원이 지급된다.

음성군의회도 월정수당을 162만9천740원에서 169만1천670원으로 인상해 의원들은 내년에 1인당 연간 3천350만40원을 받는다.

이들 군의회는 25·26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괴산군의회는 지난해 월정수당을 149만7천원으로 동결해 현 의원 임기 만료인 2018년까지 9년 동안은 연간 3천116만4천원(월정수당 1천796만4천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으로 묶었다.

/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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