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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수술대 오르나

차기 선거 1년여 앞두고 존폐 논란
시·도교육감 "개선 거론 바람직하지 않아"
교총·전교조, 출마자격 강화 요구 등 공조모드

  • 웹출고시간2013.05.20 20:20:06
  • 최종수정2016.07.20 19:59:19
충북도내 교육계가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직선제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차기 교육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계와 정치권, 진보와 보수 간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이 팽팽하다.

20일 도내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교육감 출마자는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교육의원 제도는 아예 폐지됐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의 제정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명시됐다.

도내 교육계 한 관계자는 "현행법대로 선거를 실시한다면 교육감선거의 입후보자도 일반선거의 입후보자처럼 특별히 교육경력이 없어도 된다"며 "교육의원 제도는 아예 없어지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점점 훼손돼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 존폐논란이 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민선 교육감들의 비리가 잇따르면서 직선제 폐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출마자들이 선거제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전국 시·도 교육감들도 직선제 폐지 논의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광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등을 거론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교육계 안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6일 교총과 전교조가 교육감선거 출마자격 교육경력 부활을 위해 손 잡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감 선거 출마자격에 교육경력 부활'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서로 연대하기로 합의했다.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은 "내년 6월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 출마 자격에 교육경력을 부활시키는 것과 폐지되는 교육의원을 되살리는 것,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전교조와 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고 있어야 교육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과 전교조는 현재 실무 교섭은 계속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수장끼리 만날 계획이다.

반면 국회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의과도한 선거비용, 낮은 인지도, 투표용지의 기호 문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교육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어 개편을 준비중이다.

국회의 교육감 선거 개선책으로 런닝메이트제도, 교육감 임명제,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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