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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육감선거 '직선제' 유지 잠정합의

'교호순번제' 도입, 새누리당 직선제 폐지 발의

  • 웹출고시간2014.01.26 16:11:22
  • 최종수정2016.07.20 20:02:02
교육감 선출방법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교육자치관련법 소위원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직선제를 유지하는 대신 '교호순번제'를 도입해 '로또 선거'의 부작용을 줄이기로 했다. 투표 용지는 기존의 세로 나열식에서 가로 나열식으로 변경된다.

교호순번제는 후보자의 이름을 균등하게 배열하는 것으로 후보가 3명이면 투표용지에 '갑·을·병→을·병·갑→병·갑·을' 식으로 후보자를 번갈아 기재하는 방식이다.

투표 용지 내 후보자들의 이름은 가로로 나열돼 유권자들은 '위→아래' 방향이 아니라 '왼쪽→오른쪽' 또는 '오른쪽→왼쪽' 방향으로 후보자들의 이름을 읽게 된다.

이로써 투표용지의 맨 위 또는 두번째 순번의 후보자가 유리했던 이른바 '로또 선거'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투표용지 변경 문제에 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음 회의가 열리는 28일에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다만 "새누리당에서 유예기간을 둔 뒤 다음 선거부터 교육감 임명제를 실시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교육감 선출 방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원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임명제 도입을,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를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김학용(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되 시·도지사는 교육감을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시·도지사 간의 정책 공조가 필수"라며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이를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로 교육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되는 등 지방교육 정책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제도는 오는 28일 정개특위에서 결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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