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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축협조합장 선거 경업금지 위반 혐의 반박

A씨 "명예실추·축산인 혼란 야기·공식사과" 주장
음성축협, "A씨 사퇴 유권해석 잘못하고 있는 듯" 입장

  • 웹출고시간2012.12.19 14:27: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6월 음성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 이달초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던 A씨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열린 음성축협 임시총회 대의원 자체 감사결과 보고에서 A씨는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선거에 출마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을 샀다.

당시 영농조합법인 음성군낙농협회가 운영하는 TMR(사료)공장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가 선거 20일 전에 사퇴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A씨는 낙선이후 다시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같은 혐의를 불러왔다.

또, 음성축협은 A씨가 대표이사 사퇴 이후에도 음성군낙농협회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경업금지 조항을 해소시키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내용의 감사보고를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대의원에게 조사 여부를 거수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25대12로 조사키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A씨는 차기 조합장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의도로 보고 명예훼손에 따른 맞대응에 나섰다.

A씨는"농협중앙회 법제처에 자문을 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이는 음성축협 일부인이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내 지역 축산인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음성군 선관위도 선거직전 축협으로부터 후보 자격심사가 완료된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명백한 소견이 있었다"며 "이 같은 음해를 조장하는 당사자들은 반드시 공식적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음성축협 관계자는"지난 대의원 감사결과 보고 시 A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한 일이 없었고 다만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돌출 된 것 뿐"이라며 "일부 사실이 왜곡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법과 관련해 A씨가 사퇴에 대해 유권해석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사안은 대의원들이 결정한 사안임으로 농협 중앙회 법제처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다음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음성축협은 전 조합장 B씨가 조합원 자격 문제로 법정 공방 끝에 조합장 직무정지 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6월 A씨를 포함한 4명의 후보가 보궐선거를 치렀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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