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축협, A씨 선거법 위반 조사의뢰

조합장 선거 낙선 후 TMR공장 다시 취임

  • 웹출고시간2012.12.03 17:29: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축협이 지난 6월5일 실시된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낙선된 A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음성축협은 지난달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의원에게 자체 감사결과 보고 중 A씨가 경업(영리를 위해 사업상 경쟁)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선거에 출마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이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

농협법 69조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를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 한 사람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선거 출마 직전까지 영농조합법인 음성군낙농협회가 운영하는 TMR(사료)공장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가 선거일 20일 전인 5월14일 사퇴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같은 달 30일 낙농협회 총회시 대표이사를 선출하기로 했으나 선관위 후보등록이 통과되자, 다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대표 선출건을 축협조합장 선거일 1주일 후인 6월12일로 연기했다.

A씨는 6월5일 치러진 선거에서 낙선됐고,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TMR공장의 대표로 다시 취임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대표이사 사퇴 후에도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상에도 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열린 음성축협 감사보고에서 "이같은 행위는 축협조합장 출마를 위한 요식행위로 밖에 볼 수 없고 축협과 조합원을 기망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이에 대한 처리문제를 거수로 결정하기로 하고, 이날 참석한 47명 가운데 원칙대로 처리하는데 찬성이 25명이 나왔고, 반대가 12명이 나왔다. 나머지 10명은 기권했다.

A씨는 "선거 직전 선관위에 모든 자문을 의뢰하고 이의 없다는 소견에 따라 조합장 선거에 등록했던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음해로 밖에 볼 수 밖에 없고 명예훼손에 따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음성축협은 대의원들의 의결에 따라 곧바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