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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29 17:49: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29일 괴산군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온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O레저회사가 괴산군의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낸 '민간사업자 선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민간사업자 선정통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라며 "관계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재산에 대해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법상의 계약이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자격 미달로 탈락한 원고는 사업자 선정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입장이었으므로 소송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괴산군은 지난 2005년 8월 장연면 오가리 군유지 126만㎡를 사유지와 토지교환 방식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 G개발을 최종 선정했으나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자 적격 여부와 토지교환 조건 충족 여부 등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군은 보완절차를 거친 뒤 지난해 9월 교환계약을 체결했고, O레저는 "민간사업자 선정통보는 행정처분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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