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4.19 12:39:40
  • 최종수정2023.04.19 12:39:40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장은영 보은군 의원.

[충북일보] 보은군의회는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8건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 체험을 통한 청소년 의회 구성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론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청소년 의회 의원 구성 지원 등을 담았다.

장 의원은 "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구성할 청소년 의회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 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는 보은군수가 제출한 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도 의결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