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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생산적 조례다툼 넘어 전향적으로 인사청문제도 도입하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 발표

  • 웹출고시간2023.03.19 13:31:32
  • 최종수정2023.03.19 13:31:32
[충북일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세종시장의 재의요구 조례안이 세종시의회 투표과정에서 가결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종시와 의회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허울뿐인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인사청문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조례 개정 통과 과정에서 거대양당의 정치논리에 빠져 정작 시민은 보이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구도로만 부각됐다"며 "게다가 분명히 임원추천위원의 수는 총 7명인데 마치 5명위원 중 3명의 몫을 가져가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대결 구도는 남은 2명의 기관 추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들러리만 서게 하는 것으로 결국 짜여진 판에 인사추천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장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조례이기에 관련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한 것인데 기명투표가 되어버림으로써 투표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투표권자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며 "본인의 의지대로 판단해 자발적 투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니 모든 책임을 사무처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의회는 정당 논리만을 주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세종시민들께서 시의원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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