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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낸 사람 반도 못 잡는다

최근 5년 충북 산불 실화범 검거율 44.3%에 그쳐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 도, 다음 달 말까지 기동단속

  • 웹출고시간2023.03.19 13:14:51
  • 최종수정2023.03.19 13:14:51
ⓒ 충북도소방본부
[충북일보] 매년 봄철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가 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충북에서 불을 낸 범인 검거는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106건으로, 이 중 산불 실화자 검거는 47건(44.3%)에 그쳤다.

이들의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 5건, 집행유예 1건, 기소유예 10건, 구약식기소 4건, 내사종결 16건, 기타 6건이다. 5건은 현재 사법처리 중이다.

실수로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 조항이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 기간 산불 피해면적은 101.11㏊이다. 2022년 24건 15.55ha, 2021년 8건 76.26ha, 2020년 13건 3.97ha, 2019년 28건 4.21ha, 2018년 33건 1.12ha 이다.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산자 실화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논·밭두렁 소각 16%, 쓰레기 소각 12%, 성묘객 실화 6%, 담뱃불 실화 3%였다.

올해는 3월 16일 현재 도내에서 10건(5.0ha)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중 6건의 가해자를 검거해 4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법소각 행위 18건을 적발해 4천740천원의 과태료 처분했다.

도는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인 다음 달 말까지 도내 11개 시·군과 합동으로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 놓는 행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생활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장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창복 도 환경산림국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산림연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생활쓰레기 등 소각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불법소각 합동 점검 운영지침을 제정해 생활쓰레기, 농업부산물 등 모든 소각을 전면금지 하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농업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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