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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낸 사람 반도 못 잡는다

최근 5년 충북 산불 실화범 검거율 44.3%에 그쳐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 도, 다음 달 말까지 기동단속

  • 웹출고시간2023.03.19 13:14:51
  • 최종수정2023.03.19 13:14:51
ⓒ 충북도소방본부
[충북일보] 매년 봄철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가 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충북에서 불을 낸 범인 검거는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106건으로, 이 중 산불 실화자 검거는 47건(44.3%)에 그쳤다.

이들의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 5건, 집행유예 1건, 기소유예 10건, 구약식기소 4건, 내사종결 16건, 기타 6건이다. 5건은 현재 사법처리 중이다.

실수로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 조항이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 기간 산불 피해면적은 101.11㏊이다. 2022년 24건 15.55ha, 2021년 8건 76.26ha, 2020년 13건 3.97ha, 2019년 28건 4.21ha, 2018년 33건 1.12ha 이다.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산자 실화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논·밭두렁 소각 16%, 쓰레기 소각 12%, 성묘객 실화 6%, 담뱃불 실화 3%였다.

올해는 3월 16일 현재 도내에서 10건(5.0ha)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중 6건의 가해자를 검거해 4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법소각 행위 18건을 적발해 4천740천원의 과태료 처분했다.

도는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인 다음 달 말까지 도내 11개 시·군과 합동으로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 놓는 행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생활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장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창복 도 환경산림국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산림연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생활쓰레기 등 소각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불법소각 합동 점검 운영지침을 제정해 생활쓰레기, 농업부산물 등 모든 소각을 전면금지 하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농업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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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