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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달협회, 충주에서 항의 집회…"소형화물차, 렌터카 허용 반대"

협회 "지입제 부활 등 불법 부추길 것"
법 개정안 취지 "캠핑 등 픽업트럭 수요 증가"

  • 웹출고시간2023.03.12 13:37:09
  • 최종수정2023.03.12 13:37:09

개인용달협회 회원들이 소형화물차를 대여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충주에서 열고 있다.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소형화물차를 렌터카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화물차로 분류되는 픽업트럭과 화물밴을 렌터카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 움직임이 일자 소형용달 근로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개인용달협회 회원을 비롯한 소형 화물차 운전자 30여명은 10일 충주시 문화동 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법 개정으로 1t 용달부터 0.7t 콜밴, 0.5t 다마스 등 전국 16만 명에 달하는 소형화물 종사 근로자들이 생계를 걱정하게 됐다"며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화물차 대여는 자가용화물차 지입제 부활 등 불법을 부추겨 화물시장의 붕괴를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 뒤 이 의원실을 찾아 법 개정안에 대한 소형용달 사업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처럼 개인용달사업자들이 집회에 나선 것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때문이다.

지난 1월 18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은 여객운수사업법상 '화물차'로 분류된 픽업트럭과 화물밴 등 0.7t 이하 차량을 자동차 대여사업 취급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픽업트럭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화물적재함을 더한 형태인데, 국내에선 화물차로 분류되지만 미국에선 경승용차로 분류한다.

화물밴은 승합차의 1열을 제외한 좌석을 제거해 화물적재 공간으로 꾸민 것으로 역시 화물차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캠핑 인구가 늘면서 이들 소형화물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대여사업의 범위가 승용차와 승합차, 캠핑카로 한정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개정안 발의 이유다.

용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소형화물차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가전 등의 운반이 주요 일거리인 개인용달의 경우 렌터카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직접 운반하게 되면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국 1t 화물운전자는 평균 나이가 63세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직업군"이라며 "먹고 살기 힘든 이들의 밥그릇을 뺏어가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로 옮긴 이종배 의원 측은 화물자동차연합회의 의견을 국토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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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