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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불이익' 청주시 공무원 이범석 시장 손해배상 청구

  • 웹출고시간2023.03.16 17:34:53
  • 최종수정2023.03.16 18:08:53
[충북일보] 청주시청 소속 한 공무원이 인사 불이익과 상사의 갑질을 이유로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에 따르면 시 소속 7급 직원인 A씨는 지난 9일 이 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00원'.

A씨는 소장을 통해 "이 시장이 취임한 후 '일과 성과 중심'을 외치면서 열정적인 저의 업무능력이 겉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조직문화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았기에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동료들에게 조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사의 지속된 괴롭힘은 무사안일주의적인 인사부서장의 제대로 된 인사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장부터 실적 중심이 아닌 내 사람 중심, 학연 위주의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량이 수 배로 늘어났음에도 근무평정은 1점도 올라가지 않았다"며 "뛰어난 업무 성적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제공한 이 시장에게 단돈 100원 만큼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부서장에 대한 갑질 신고를 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서장 B씨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고 결재마다 트집을 잡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는 "보고서 숫자가 잘못 표기돼 수정토록 지시한 것 뿐이고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A씨는 시 소속 전 직원에게도 단체메일을 보내 "갑질 문화를 더욱 강화한 이 시장에 대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공무원을 대표해 갑질 신고를 한다"며 "무원칙 갑질 인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2일부터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를 낸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인사라는 것이 누구나 100% 만족할 수는 없으나 민선 8기 일과 성과 중심 원칙에 따라 인사를 단행했다고 확신한다"며 "A씨가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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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