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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아동보호시설과 업무 협약

"걱정하지 말아요. 학대 피해 아동"

  • 웹출고시간2023.02.09 13:15:28
  • 최종수정2023.02.09 13:15:30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난 8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지역 아동보호시설 5개소와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일시 보호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참여 기관은 아동양육시설인 제천영육아원, 공동생활가정인 초록별, 옹달샘, 바라봄과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등 5개소며 협약 기간은 2024년 2월 7일까지다.

시는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과 피해아동보호(변경) 계획 수립, 아동보호시설 일시 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시설은 학대 피해 아동 일시보호와 안전 관리를 지원한다.

추가로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상호협력·지원 방안 등 협의 사항에 뜻을 모으고 행위자에 대한 보안 유지와 2차 피해 방지 사항을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과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관리에 손을 맞잡는다.

정상진 여성가족과장은 "아동보호시설과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2021년 3월 30일에 도입한 즉각 분리제도 강화사업의 하나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즉각 분리제도는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아동보호시설에서 일시 보호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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