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2.09 11:30:26
  • 최종수정2023.02.09 11:30:26
Q.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는?

< ㅅㄱㅇㄷ >



A. 정답은 '선거운동'입니다.

본인이 당선되기 위한 행위 뿐 아니라 남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한 선거운동에 포함돼요.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에 한해서 선거운동기간(2. 23. ~ 3. 7.) 중에만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나 입후보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정책·공약 개발을 위해 전문업체로부터 컨설팅 자문을 받거나 선거공보를 제작할 인쇄소를 물색하는 등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요. 선거와 무관한 퇴임식 행사에 참석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선거와 무관한 내용의 의례적 축사나 인사말을 하는 행위 등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요.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만들어요!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