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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외면하는 충북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분담률 '제로'…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
박진희 도의원, 관련사업 시군으로 이양 …컨트롤타워 부재
지역에 따라 대상·단가·사용처·사용법 등 제각각

  • 웹출고시간2023.02.08 17:57:45
  • 최종수정2023.02.08 17:57:45
[충북일보] 충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희(비례·건설환경소방위원회) 충북도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충북도 등에서 받은 '2023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분담률은 '제로'다.
도는 2019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을 시군이양사업으로 전환해 급식비 전액을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다.

필수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관련 조례 제정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9월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통해 충북도에 급식비 분담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의 분담률을 보면 △제주도·세종특별자치시 100%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 75%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50%, 전남도·경기도 30%, 충남도·전북도 25% △강원도·경남도·경북도 20% △충북도 0%이다.

타 지역 광역자치단체는 100%에서 20%까지 예산을 분담하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 기능이 상실돼 지역에 따라 지원 단가와 대상, 사용처, 사용법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다.

충북도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7천원부터 9천원까지 편차가 크다.

아동 대상 직접 지원의 경우 옥천군이 9천 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 시군은 모두 8천 원이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간접 지원은 청주시·보은군·영동군·증평군·괴산군·단양군 8천 원으로 은 직접 지원과 동일하다.

반면 충주시·제천시·진천군은 7천 원이다. 옥천군은 8천 원으로 아동 직접 지원 단가보다 1천 원 줄었다.

지역에 따라 지원하는 끼니 수와 대상 아동 비율도 천차만별이다.

한끼 이상 지원받는 결식 아동 중 하루 세끼를 지원받는 아동은 △청주 0.2% △충주 0% △제천 1% △보은 22.2% △옥천 37.5% △영동 18.7% △증평 5% △진천 18.3% △괴산 29% △음성 12.1% △단양 31.8%로 나타난다.

지원 대상 아동의 72.3%를 차지하는 청주, 충주, 제천 등 시 지역의 경우, 세끼 이상 지원하는 아동 평균 비율은 0.3%이다. 군지역 평균이 20%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시 지역 아동들의 급식 공백 우려가 크다.

박 의원은 "대상 아동이 많아질수록 예산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염려한 시 지역에서 지원 대상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원방식도 신용카드부터 상품권까지 제각각이다. △청주시·충주시·제천시·증평군은 결식아동 급식 전용 카드(푸르미 카드)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음성군은 지역화폐형 카드 △괴산군·단양군은 BC카드 △진천군은 상품권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괴산군과 단양군의 경우 BC카드 가맹점이라면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한 반면, 청주시·충주시·제천시·증평군의 경우는 결식아동 급식카드 사용처로 식당업주 등이 직접 가맹 신청한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형 카드와 상품권을 지원하는 지역 또한 가맹 신청이 된 곳에서만 사용되는 불편함이 있다.

박 의원은 "충북도가 지난 2일 법제처에 '필수조례 제정 관련 정정 요청'을 송부 것은 앞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충북도 차원의 지원을 하지않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상처도 없이 따뜻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이 사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충북도는 하루빨리 조례 제정을 통해 빈틈없이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아동복지법 제 35조 5항에 의하면 '급식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아동 급식 조례'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필수 조례'이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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