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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불법산지전용 행위 집중단속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

  • 웹출고시간2023.02.07 14:24:37
  • 최종수정2023.02.07 14:24:37
[충북일보] 괴산군이 2월 한달간 군내 주요 산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군은 산림녹지과 공무원들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소나무, 토석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와 입산통제 구역의 무단 입산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산불관련 행위금지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보호지역의 행위제한 위반사항, 허가없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행위도 단속한다.

군은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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