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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시농부 사업 도내 전역 확대

1일 4시간 근로 6만원… 읍면동사무소 등서 신청

  • 웹출고시간2023.02.07 14:14:24
  • 최종수정2023.02.07 14:14:24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

도시농부는 75세 이하 은퇴자, 주부, 청년 등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교육을 실시한 뒤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충북형 농촌일자리 사업이다. 지난해 청주·괴산·보은 등 일부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도는 시·군비 포함 26억5천만 원을 투입, 11개 시·군 6만 명의 도시농부를 육성할 계획이다.

도시농부 인건비는 1일 4시간 근로 기준 6만원이다. 교통비는 최대 2만5천 원 고,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농업활동 상해보험은 일괄 자동가입 된다. 농가는 인건비 6만원 중 40%인 2만4천 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는다.

도시농부 육성 교육은 도내 6곳에서 분산 실시한다. 교육실습비는 1일 2만원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시·군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인력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도내 농가인구는 2015년 178천명에서 2018년 164천명년, 2021년 151천명으로 연평균 2.3% 감소했다.

반면 65세이상 농가는 2015년 36.5%, 2018년 41.6% , 2021년 45.7%로 연평균 2.8%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도시의 유휴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1석 2조의 농업·농촌 사업"이라며 "전국 도시민들과 도내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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