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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27 17:05:00
  • 최종수정2022.12.27 17:05:00

이영미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주차지도팀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차량의 주정차 방법 등을 비롯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주정차 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운전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정차 위반 관련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충주시는 꼼꼼한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의 관행을 뿌리 뽑자는 각오로 지난 2019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앱)를 이용해 신고요건에 맞춰 주정차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주말, 공휴일 포함),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주말, 공휴일 제외)다.

실제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신고 건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1월까지 한 해 동안 주민신고로 부과된 과태료는 5천 건이 넘고 금액은 2억 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체 부과액의 25%를 차지하는 규모다.

아마 이 중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탓에 과태료를 받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알아야 교통안전도 내 지갑도 지킬 수 있다.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할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와 인도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교차로 모퉁이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기 위한 버스정류장 주변 △화재 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소화기기 주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등 6곳이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6개 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시 즉시 단속이 이뤄지고 어떤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니 주정차 시 주변 노면 표시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헷갈리는 운전자는 노면 가장자리에 그려진 선 색깔로 구분하면 이해가 쉽고 편하다.

황색 복선과 황색단선, 황색점선 등 황색 선이 그어진 노면 위 주정차는 항시 주의해야 한다.

충주시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흰색선에서의 주정차는 가능하고, 황색점선과 실선에서의 주차는 30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황색복선에서의 주정차는 절대 금지다.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해둔 지역사회의 약속이다.

아름다운 주차문화 확산, 내 가족과 이웃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

한편으로는 종종 발생하는 주민신고제도 악용신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개인적 분풀이가 아닌 공익으로 행동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확고하게 정착하길 늘 응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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